기존 전세인이 나간다고 해서
전세금반환을 하기 위해,
전세와 월세 둘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었고요.
월세가 먼저 빠져서 월세로 집 뺐어요.
월세 가계약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180인 집이라고 하면
계약금은 보증금 4000만원의 10%인
400만원이고요.
가계약금은 그 금액의 또 10%인 40만원이에요.
가계약 파기하면
임차인은 그 금액을 (40만원),
임대인은 그 금액의 배를 (80만원)
날리게 됩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보통 10% -> 10% 위의 방식처럼 진행하는데요.
월세의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조금 더 높인다고 해요.
사실 40만원이나 80만원은 적은 돈은 아니기는 하지만,
계약파기해서 날려도 나쁘지 않은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가계약금을 200만원으로 잡았어요.
사실 200도.. 제가 겪어보니 적기는 합니다.
300으로 할걸 후회합니다.
이유는 더 아래에 계속..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파기시 300을 날리는 거고,
저 임대인은 계약파기시 600을 날리는 거에요.
가계약금을 받고 난 후 계약일을 잡게 됩니다.
저는 월세를 들어오려는 새로운 새입자에게서
가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올해 6월 말에 받았어요.
가계약을 하게되면,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가계약 문자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계약일을 2주 하고 이틀 후로 잡았죠.
가계약금 받은 후 계약은 얼마 이내에 해야 할까요?
사실 정해진 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면 됩니다.
제 경험상 계약일은 가계약 후 일주일 내로 잡는게 좋은 거 같아요.
전세라면 가계약금이 좀 크겠지만, 월세 가계약금은 날릴만한 금액인거 같아서 위험부담이 있더라고요.
경험자의 눈물의 계약파기 이야기 추후 포스팅에 적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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