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해야할 건 신고서접수까지이고,
신고처리와 필증발급은 기다리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보면,
필증발급까지 완료된 걸 볼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동장 직인까지 찍힌게 있으면
신고가 잘 된 겁니다.
전월세 실거래가 확인하는 방법
(네이버부동산, 아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신고가 잘 되었다면
여러 군데에 전월세 실거래가가 찍히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보는 네이버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나와있어요.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들어가도 실거래가가 뜨고요.
네이버부동산이나 아실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자료를 따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도 들어가서 확인해 봅니다.
주소와 단지명을 적으면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가가 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실거래가 안 뜨는 이유
그런데 저는 필증신고까지 잘 마쳤는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네이버부동산, 아실
그 어디에도 제 거래가 안뜨는거에요!
시스템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싶어서 몇일 기다려 봤어요.
그런데 감감 무소식..
왜 거래 잘 하고 신고 잘 했는데 공개가 안 되는 거지?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전화번호가 나와있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콜센터 번호는,
부동산 거래신고 1588-0149
주택 임대차신고 1533-2949
평일 9시~18시에 통화 가능하고,
점심시간 12-13시와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에요.
주택 임대차신고 전화번호로 전화했어요.
담당직원한테 문의했더니, 월세 계약신고는 잘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럼 신고가 잘 되었는데 왜 공개가 안되냐고 물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의 정해진 양식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예를 들어 띄어쓰기나 표기방식 등)
실거래가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직은 시스템상 2-30% 정도인가가 반영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정확한 시세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 제도가 생겨났을텐데,
이런식으로 부분공개를 한다면 이 제도가 존재하는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저는 제 전월세 계약 신고내용이 공개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작성한게 뭐가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일 주소의 직전 전세계약 신고는 국토부실거래가 시스템에 버젓이 잘 떠 있는데,
이번 계약은 거래내용이 안뜬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고요.
공개가 되지 않을거라면 전월세 임대차신고는
아직까지는 의무 아닌 유예기간이라 시간을 내어 할 필요가 없기도 했고,
기껏 등록해놨는데 일부만 공개된다면
정확한 시세파악도 안되고 시세 조작이나 장난질도 가능할 거니까요.
그럴거면 아무 금액도 공개를 하지 말던가..
직원이 확인하고 다시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온 연락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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