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계약차 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임대계약차 신고 방법
1. 방문신고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도 이전할 계획이라면,
전입신고 하면서 임대계약차 신고도 같이 하면 편해요.
전세 줬을때는 임차인이 신고해주셨어요.
2. 온라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들어가서 계약서 첨부하면 됩니다.
최근 월세로 매물 뺐을때는
임대인인 제가 직접 온라인으로 임대계약차신고를 진행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하는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매매신고) / 국토교통부 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들어가주세요.
첫 페이지 좌측에 바로 '신고하기' 버튼이 보여요.
매물의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파란색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차신고 -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해서,
인증서 등을 준비해주세요.
회원유형 :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성공하면
소재지를 검색해서 입력합니다.
신청인구분 : 임차인 / 임대인 / 대리인(공인중개사 등) 3가지 중에 해당하는 걸 선택해요.
저는 임대인이어서 '임대인'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렀어요.
1. 신고서작성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2. 임대목적물 입력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야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되고요.
계약서 안넣으면 양쪽 모두 신고를 해야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소재지, 주택유형, 임대면적, 방개수 등을 입력합니다.
3. 임대 계약내용 입력
신규계약, 갱신계약 선택하고
계약 체결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아래 우측 임시저장 버튼을 누른 뒤, 저장을 누르고 파란색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작성이 끝나면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전자서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면,
확인 클릭하면 전자서명이 끝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온라인 신고접수는 끝입니다.
아래 프로세스를 보면,
신고서작성 -> 전자서명 -> 신고서접수 -> 신고처리 -> 필증방법
이 과정에서
신고처리와 필증발급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담당자가 진행할 과정입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잘 신청완료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거래내역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네이버부동산 등에서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지와 해결방안 등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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