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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전월세 계약 부동산임대차신고 의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

by 나하나잘키우기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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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전세와 월세 계약하게 되면 (임대차계약) 신고해야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신고해줄텐데,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도 할 수 있는거 같기는 합니다만,

제가 집주인이었을때 2번 경우에는 (전세1, 월세1) 전세는 세입자가 신고했고,

월세는 집주인인 제가 신고했어요.

 

 

원래 월세 임대차신고도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전월세 계약 신고제

 

전세, 월세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명만 단독신고를 해도 됩니다.

 

위임신고(부동산사장님이)도 가능하다고 해요.

 

 

 

신고주택,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주택으로는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 등 입니다.

 

 

 

 

 

 

 

모든 주택이 다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은 아닙니다만,

아마 대부분이 해당될 거 같아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5900에 월세 29만원,

이런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겠네요 ^^

 

 

 

과태료

 

현재는 유예기간입니다.

 

 

 

 

 

 

제도 계도기간이 연장되어서 2024년 5월까지는 유예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024년 6월부터는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온라인으로 전월세 계약 부동산임대차신고를 해본 과정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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